□ 택배 용도로만 사용 : ‘배’번호판을 부여받은 개별, 용달,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택배용도로만 사용 가능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제19호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
□ 전속운송계약 해지 후 1개월 내 신규계약 체결 : 관련법률*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전속운송계약 해지 후 1개월 내에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회사와 새로운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함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)제14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
□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에 ‘배’번호판 부착 금지 : 택배용 차량이 아닌 카고 차량 등에 ‘배’번호판 부착하여 운송하는 행위 금지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)제1항제4호의3
□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택배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
①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신고를 한 경우 ③ 허가 유효기간 만료 또는 택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|
□ 취업신고 : 매 분기 말 현재 운전자 취업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관할협회(용달협회, 개별협회)에 통지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)제5항
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: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유리창의 오른쪽 위에 게시하고 운행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10(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