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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/관리

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(개인)

김보라 2019-03-27 14:28:57 조회수 2,907

택배 용도로만 사용 : 번호판을 부여받은 개별, 용달,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택배용도로만 사용 가능
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19호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

 

전속운송계약 해지 후 1개월 내 신규계약 체결 : 관련법률*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전속운송계약 해지 1개월 내에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회사와 새로운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함

 
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)14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

 

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에 번호판 부착 금지 : 택배용 차량이 아닌 카고 차량 등에 번호판 부착하여 운송하는 행위 금지
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)1항제4호의3

 

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택배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

 

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신고를 한 경우

허가 유효기간 만료 또는 택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

 

 

취업신고 : 매 분기 말 현재 운전자 취업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관할협회(용달협회, 개별협회)에 통지
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)5

 

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: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유리창의 오른쪽 위에 게시하고 운행

*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10(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)